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만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체 위해도도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발생되는 배출가스와 오염물질등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치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등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하기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신청방법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은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하다.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지원한다.
-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8,500 만원 이상 차량
*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나 발급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
- 복지. 의료 시설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개인과 마찬가지로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한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기차 재지원 제한기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
(승용차, 승합차 -2년, 화물차 - 5년)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나 경형.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친환경적이지만 아직은 전기차 충전소도 많지 않고 차종별 급속충전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듯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하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전기차로 서서히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전기차 보조금으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소 찾기 (급속충전기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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