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기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답답한 마음을 국내여행으로 풀었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방역이 풀리자 이젠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 한다면 꼭 필요한 여권, 여권 만드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잠자고 있던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한 발급 과정, 여권 발급 준비물 등 여권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방법(여권 만드는 방법)
여권의 종류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으로 일반적으로 만드는 여권이며,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해외여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의 대표적인 경우는 18세 미만의 자녀인 아이들의 여권신청이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성인의 경우 지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처음 받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시 영문이름은 내 신용카드 영문명과 같게 해야 합니다. 여권과 카드의 영문명이 다를 경우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 여권 발급 신청 준비물
- 여권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 :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참,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한 경우는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서 (구청 서류 양식 작성)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신청 준비물
아기여권신청이나 아이여권신청등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을 부모가 발급 신청할 경우 신청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아빠나 엄마 신분증(여권 발급 신청하러 가는 분 신분증) 그리고 구청양식인 여권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로 간단합니다. (아참, 미성년자라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참,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한 경우는 생략)
- 여권신청서(구청 서류 양식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구청 서류 양식 작성 )
이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병역 의무 대상자 여권 발급 시 신청 준비물
병역 의무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입니다.
- 여권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 :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구청 서류 양식 작성)
- 병역 관련 증빙 서류
현역복무의 여권 발급 시 신청 준비물
- 여권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 :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구청 서류 양식 작성)
- 병역 관련 증빙 서류(국외 여행서 불요)
병역필자의 여권 발급 시 신청 준비물
병역필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병역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구청에서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구청 문의)
- 여권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 :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구청 서류 양식 작성)
- 병역 확인 서류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성인,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여권발급비용은 만 8세 이상과 만 8세 미만의 발급 비용이 다르고, 성인의 여권발급 비용이 미성년자 발급비용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도 병역필자 수수료와 병역미필자 수수료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 면수 | 국내기관 | |
미성년자 | 복수여권 | 5년(만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5년(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
성인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 면수 | 국내기관 | |
병역필자 (18세~37세)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단수여권 | 10년이내 | - | 20,000원 | |
병역미필자 | 복수여권 | 5년 | 58면 | 45,000원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중인자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내 대체 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가능 사유
-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운 여권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발급을 받고 싶은 경우
-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로 재발급을 받아야 될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지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여권 온라인 신청 제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전자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 여권의 주민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하였을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한 적이 있거나 1회 이상 분실한 적이 있고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 영문성명을 변경할 경우
* 병역의무자(보충역,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 등)
* 외교관 및 관용여권, 긴급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 수령 방법
여권 수령은 발급신청 구청에 방문하여 찾거나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방문 수령 준비물 : 비용 없음
여권 수령 시 준비물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시) : 본인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 시 받았던 접수증
여권 대리 수령 시 준비물(대리인 직접 방문 수령 시 ) : 대리인 신분증, 여권 발급자 신분증, 위임장(여권 발급 신청 시 받았던 접수증 하단에 작성)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비용 : 5,500원)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는 여권 발급 시 우편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체국을 통해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비용은 한 개당 5,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묶음배송은 안됨), 여권 발급 신청 시에만 우편배송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배송 소요기간은 지역에 따라 3~4일이지만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한 사람은 본인 여권신청 시 가능하고(본인만 수령가능), 미성년자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불가 :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나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여권에 낙서나 메모가 적혀있거나, 일부가 찢어진 경우, 표지가 손상되는 경우든 적은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으로 발급되어 신분증으로 확인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으로 신분증으로 쓰려면 여권정보증명서와 같이 제시해야 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구청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 시 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와 같이 제시해야 하지만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이 안될 수 도 있으니 제출기관에 꼭 문의 후 활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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