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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및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by 둥실백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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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및 공공분양 민간 분양 차이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아파트 분양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파트 청약 하기 전 알아 두어야 하는 것들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아파트 청약 및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및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썸네일
아파트 청약 및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아파트 청약 신청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의 납입 횟수와 금액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매월 약정된 날에 납입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무엇이 다를까?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이며 민간분양 아파트는 민간기업이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공분양은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정부가 주최가 돼서 분양하는 것이며 민간분양은 건설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와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거주자나 임대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소유자, 외국인,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조건 

1. 공공분양

1) 공공분양 제1순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쳥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가입 후 1년 이상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이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상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
6회이사 납입

 

 나)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일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되어 있어야 함. 

  - 세대주 이어야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가능 

 

 다)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났을 경우 

 

 

 2) 공공분양 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을 뜻합니다.

 

  -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건물 등기접수일, 분양권 매매대급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공공분양 아파트 자격심사 시 자산 보유 현황 확인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과 자동차등의 자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이천팔백만 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난해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4) 공공분양 아파트 신청 시 소득제한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가능(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 다름)

  * 가구당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 

 

  5) 공공분양 아파트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

   공공분양 아파트가 당첨된 후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되어도 청약통장은 사용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취소 시 분양신청 제한 

  *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었을 경우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2. 민간분양

1) 민간분양 1순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

구분 자격요건
수도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2.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수도권
이외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청약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2.세대주인 사람
3.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함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신청 하기

모집공고에 나온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 그리고 전매제한, 거주의무등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에서 청약 신청하는 방법과 과 방문신청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방문청약신청의 경우 사전입주예약 당첨자나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방문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취학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야 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되고,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만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분양가격 및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

 

 

청약 당첨 후 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

1. 아파트 청약 후 당첨이 확인되면 사업주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2. 아파트 분양 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으며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단,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청약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비율

  -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를 입주자 모집 시 납부

  -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를 계약 체결 시 납부

  -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를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납부 

  - 잔금 :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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