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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및 신청방법

by 둥실백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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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의 역할과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개표참관인 이란 ?

  개표참관인은 개표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및 신청방법 썸네일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및 신청방법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 개표참관인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주소를 둔 선거권이 있는 사람

 

    2024년 개표참관인 신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

 

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접수 가능 : 개표참관인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선정예정인원의 5 배수까지 선착순 접수

 

 

- 선정방법 : 2024. 4.2. 까지 추첨으로 최종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참관기간 : 2024. 4. 10.(수) 17:30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 참관인수당 : 10만 원(1일, 식비별도)

 

 

- 기타

*신청자격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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